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가 폐업해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을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아무개씨 등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소속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었다. 이들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여 구제 명령을 하자, 현대중공업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책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은 당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방법·일정 등을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씨 등 사내하청 노조 간부들이 소속된 하청업체들은 경영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음에도 조합 설립 뒤 즉시 폐업이 결정된 것을 볼 때, 노조 설립 이외에 다른 폐업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의 사업 폐지를 유도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업과 함께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원직 복직과 임금 소급 지급 청구는 “현대중공업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는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하청노동자 실질적 지배땐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봐야”
- 수정 2019-10-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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