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이 1997년 이후 13년 동안이나 유예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준비 부족’이었다. 이런 이유로, 법 부칙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정작 노동계와 재계 모두 노조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소장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모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자칫 이를 수용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동안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13년이나 되는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노조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가 기금을 마련해 노조를 지원하는 방안(노사 매칭펀드)도 제시되고 있지만, 재계는 ‘회사가 노조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추세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잘못 운영될 경우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도 노조의 재정자립을 유도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먼저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노조 재정자립 손놓은 ‘잃어버린 13년’
정민영기자
- 수정 2019-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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