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판]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7월 엘지정유 노사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사의 요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공익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을 지명하도록 한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중노위는 공익위원 12명 중 조정위원 3명을 지명하면서, 2명만 노사 어느 쪽에서도 배제 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노조가 배제 대상 1순위로 지목한 사람을 지명했다”며 “그 과정에 배제요구 순위가 낮은 한 위원에게는 참여 의사를 묻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정 중노위 사무국장은 “조정이 여러날 걸릴 수 있어 광주의 한 위원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연락하지 않았다”고 노조 주장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노조 쪽이 당시 문제삼지 않고 조정에 응했던 만큼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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