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원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의무 휴게시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고위험 희귀 난치 근육장애인생존권 보장연대 회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샤우팅 온 더 베드(shouting on the bed·침대에서 부르짖는 절박한 외침)’ 캠페인을 진행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의무 휴게시간이 부여되면서 최중증 장애인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들의 경우 휴게시간 사이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 휴식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인력확충과 보완제도 등이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근육장애인 생존권 보장',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등의 정책요구안을 촉구했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올해 2월 기준 1인 가구인 최중증 장애인은 2643명, 중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 '취약가구'로 분류되는 최중증 장애인은 13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