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무개(26)씨 등 중증 지체·시각장애인 5명이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은 구조물에 의해 청계천 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며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청계천 복원 설계와 시공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이동권·접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장애인 고려않은 구조물탓 청계천 접근권 침해 당해”
5명 서울시 상대 손배소
고나무기자
- 수정 2019-10-20 17:20
- 등록 2006-04-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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