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위법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가 이런 얘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논란은 정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국감 현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본인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관련 자료를 봤다는 것이다. 그는 애초 주장했던 ‘비밀 단독 정상회담’, ‘녹취록’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야당의 반격에는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관련 언급이 사실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채 “그런 말을 들었다”, “청와대 있을 때, 자료를 봤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등의 말만 쏟아내며 통합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쪽을 향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은 법적으로 (이전 정부의) 정상회담 회담록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도 “수석비서관은 모르지만, 비서관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그 기록을 봤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정보를 공개한 것도 공무상 기밀누설이 된다.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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