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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이 무급휴직에 내몰린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전엔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는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의 이런 발표는 예정에 없던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차원의 발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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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자 8600여명의 절반 가량인 4천여명한테 이날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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