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침몰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구조물인 스테이빌라이저(선박의 양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이미 절단된 사실도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지난해 2월2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법제처는 2월16일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급 이상의 직원이나 관계자가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2월24일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심의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3월30일엔 법제처에 법령해석 철회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 쪽에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주무부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주무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취소한 해수부의 오락가락한 행동을 누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법령해석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
김현권 “해수부 오락가락 행동 납득 어려워”
세월호 특조위 반대에도 선체 스테이빌라이저 절단
엄지원기자
- 수정 2016-09-27 10:34
- 등록 2016-09-27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