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일명 원샷법) 정부 원안을 수용해 대기업집단도 모두 적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원샷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아졌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21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어 “기활법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때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확대하는 등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재벌 총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악용 등이 우려된다며 대기업집단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해왔다. 더민주는 이후 10대 대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석유화학 등 3대 업종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 5대 대기업집단만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잇따라 양보했지만 정부가 원안을 고수하자 이날 정부안 원안 수용으로 크게 물러섰다.
이목희 의장은 재벌 악용 가능성에 대한 기존 우려에 대해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했다”고 정부 원안 수용 이유를 밝혔다. 제1야당이 여러 부작용을 제기하며 국회의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다가 갑자기 원안 수용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선 무원칙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의장은 “문제가 생기면 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위 위원장 대행인 더민주의 홍영표 의원은 “(또다른 쟁점법안인) 노동법을 지키기 위한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동의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대기업 적용 수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활법과 함께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북한인권법 처리도 서두르기로 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은 절충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4법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뺀 3법만 처리할 수 있다는 더민주와, 4법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23~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