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삼성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특검법은 특히 제안이유에서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은 이와 함께 파견공무원을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줄이고, 특별수사관도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류지복 기자 (서울=연합뉴스)
삼성특검법, 법사위 통과…대상에 ‘당선축하금’ 포함
- 수정 2007-11-23 14:30
- 등록 2007-11-23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