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되는 성범죄자 및 살인범 109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그 착용자는 203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수만 늘어날 뿐 경찰은 전혀 착용자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 경찰 자체적으로 작성한 ‘성범죄 지도’에 주거지가 표시된 성범죄자 1575명 가운데 누가 전자발찌 착용자인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마저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 1월 이후로 공개된 십여명의 정보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지난 3월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직접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를 요구했을 때도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관의 고유 업무라며 현행법상 위배되는 점을 들어 불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누가 살고 있는지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경찰마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정보 및 그 행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보호관찰관이 직접 범죄자를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내 집 가까이 있는 경찰과 정보 공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집 앞에 표지판을 세우는 등 강력한 응징은 못 해도, 가까이 있는 경찰이 성범죄자나 살인자한테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
안윤미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독자칼럼]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 경찰과 공유해야 / 안윤미
- 수정 2010-08-17 22:04
- 등록 2010-08-17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