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지게차를 운전하는 예순넷 먹은 노동자다. 배운 것 없어도 성실히 한평생을 살아온 내게 2007년 그날은 납득 못할 고통을 안겨줬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내 영업용 지게차는 원청업체가 맡긴 일에 투입돼 씨제이 군포물류센터 창고 이사일을 하게 됐다. 작업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은 지게차에 올라가 시시티브이 선을 자르고 있었다. 지게차 시동을 끄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였다. 나는 운전석에서 내려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있었다. 그 일을 마치고 지게차를 향해 가던 중 차 위에서 ‘악’ 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전선을 자르던 인부가 감전돼 정신을 잃고 추락한 것이다. 나는 뛰어가 다급한 대로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도 그분은 석달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다친 사람의 형이 입원 한달 뒤 나를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아 퇴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게차에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아 퇴원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기에 치료비를 물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입원한 지 석달 뒤 그는 퇴원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후 내게는 억울한 일이 줄을 이었다. 이상하게도 다친 사람이 나를 고소하였다. 일을 시킨 하청업자와 감독할 원청업체는 쏙 빠지고, 시킨 대로 일을 한 나를 말이다. 그리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벌이게 됐고 결국 7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졸지에 ‘전과자’가 됐다. 또 나도 모르게 산재 처리가 됐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처리된 치료비 4300만원을 갚으라”는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치료비가 200%로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재판 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두 배로 부풀려서 청구했다고 했다.
약자를 위한다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그 방법은 관행”이라고 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회신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왔다. 내가 산재 부당수령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두 배로 청구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품가격도 정찰제가 정착되어 있는데, 나같이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 돈을 곧이곧대로 낸다면 두 배를 내게 되는 것 아닌가. 국가 행정기관이 이런 비상식적인 관행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힘없고 약한 국민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김호영 경기 의왕시 삼동
[발언대] 지게차 운전자가 무슨 죄입니까 / 김호영
- 수정 2009-12-09 18:34
- 등록 2009-1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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