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관계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이동통신사에서 부당 청구된 요금을 인출해 간 사실을 최근 뒤늦게 알았다. 이동통신사 안내번호로 확인을 요청했더니, 부당청구된 사실을 가입자 쪽에서 소명하고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직장에 조퇴원을 내고 고객 상담실에 찾아가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부당 청구된 내역을 소명하였으나 통신사에서 요금 대리징수만 했을 뿐 확인할 수 없으니 부당 청구한 하나로 통신사인 106번에 확인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에 확인을 했더니 거기서는 또다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에듀박스에 전화하여 사용사실이 없다면 환급처리 해줄 것이고 답했다.
이 모든 것이 대부분의 자동납부 가입자들이 고지된 금액만 확인하고 청구내역은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처럼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는 일시적 전산 오류라 하여 해당금액만 환불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항의하는 사람에게만 환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당청구로 인출해 간 금액을 돌려받으려 근무시간까지 할애하여 교통비 들이며 확인하는 노력과 시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겨우 환급만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동일 수법의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런 지능적 범죄에 대처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조처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양해성/전북 익산시
이동통신 부당청구
- 수정 2005-05-23 20:00
- 등록 2005-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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