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기구(NPO)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지속가능 보고서를 제작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직인 서울시엔피오지원센터는 3일 <엔피오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이 센터는 비영리기구나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단체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을 돕기 위해 제작했다.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ISO 26000)을 공표하면서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엔피오,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사회책임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아르아이(GRI) 등 기존 가이드라인들은 영리기업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민간단체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들도 많고, 후원이나 자원활동가 등 민간단체 고유의 운영적인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치 않은 부분도 있었다.
센터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민간단체의 일반적 개요를 설명하는 ‘조직 프로필’ △운영 측면에서 경제·사회·환경 성과들을 보고하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체계와 성과를 보고하는 ‘프로그램 효과성’ 등 세 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했다. 센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각 민간단체가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조직과 프로그램들을 그에 걸맞게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선애 센터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각 조직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다”며 “이는 시민사회의 지지에 정당성을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올해 4개 민간단체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도 지원한다. 상근자 15인 이내의 중소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속가능성 진단 및 보고서 작성 자문과 제작 지원비를 제공한다. 신청은 24일까지 누리집(seoulnpocenter.kr)에서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역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y.y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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