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 중국인의 유가족은 최근 일본 도쿄 고등법원이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한 것과 관련, 27일 최고재판소에 상고를 제기했다.
2001년 7월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 법원으로서는 최초로 1945년 일본 홋카이도 광산을 탈출한 뒤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13년 동안 숨어지낸 중국인 강제노역자 류란런의 유족에게 일본정부가 2천만엔(약 1억8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판결을 내렸다.
도쿄 고등법원은 그러나 지난 23일 종전 후 일본 정부가 류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배상을 위한 공소시효 20년이 이미 완료됐다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강제노역 중국인 유가족,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
- 수정 2019-10-19 11:20
- 등록 2005-06-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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