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뒤인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보유 중인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의 경우 이를 즉각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