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의 스마트폰만을 지원하던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가 ‘모바일 웹(Web)’ 방식으로 통일돼, 앞으로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바일 단말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모바일 웹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웹이란, 유선 웹페이지의 내용을 휴대전화 등 모바일 단말기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새로 만든,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국내에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닥친 뒤 정부 각 부처들이 앞다퉈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애플 아이폰용으로만 제공돼왔다. 행안부 파악으로는 윈도모바일용으로 개발된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 앱을 제외하고는 정부 기관에서 내놓은 40여개의 앱이 모두 아이폰 전용이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활성화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아이폰용으로만 앱을 내놓고 있어, 윈도모바일폰이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와 관련 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부처에 모바일 웹 방식을 표준으로 삼도록 권고하고, 모바일 웹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만 모바일 앱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