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지원대상은 올 2월 이후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람으로, 가계생계비 차감 뒤 월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 등)이 해당되고, 담보대출·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참여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신용카드, 캐피털 등 전 금융권이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개인 다중채무자들에게는 연체 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 시 최장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연체 장기화(3개월 이상) 시에는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이자 전액면제, 원금 감면율 10%포인트 우대(최대 감면율 70%),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올 2월 이후 월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곤란한 개인 연체채무자로,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재기 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한 경우다. 매입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