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이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일성신약과 삼성물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2심)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합병 발표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했던 합병 비율 산정의 불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가격 선정 기준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 시점(지난해 5월)이 아닌 제일모직이 상장한 2014년 12월로 잡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삼성물산이 지난해 상반기 제일모직과의 합병 소문 등으로 주가가 다른 건설업체에 견줘 저평가됐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일성신약은 지난해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올해 2월 홀로 항고에 나섰다. 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일성신약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합병 비율 역시 주식매수청구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당 합병가액을 1 대 0.35로 산정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번 결정은 1심 및 관련 사건에서의 결정들과 다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5월 합병을 발표할 당시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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