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58·전주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밝힌 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김 판사는 2017년부터 4년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전주지법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이스타공대위, 전북민중행동 등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처벌 및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탈세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고발한 지 무려 9개월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수습에 나서야 한다.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정부·여당의 방치 속에서 공중분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장은 “지난해 2월부터 임금체불로 직원들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차라리 해고노동자는 실업급여라도 받지만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는 어디에서도 소득이 아예 없어 삶이 망가졌다.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운영을 중단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이 의원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55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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