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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 종식 입법과 관련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를 가축에서 빼자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PNR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회에는 개 식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각 부처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 동물 보호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카라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법문상 미비점으로 인행 개 식용 산업의 개 도살을 적극적인 처벌로 제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컸다”며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 식용 종식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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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 식용 종식으로’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하므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다음 링크(토론회 참가 신청)에 직접 입력하거나 카라(02-3482-0999)에 문의하면 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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