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법원을 나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를 연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2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