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부가 교도소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2020년도 진정 조사 현황’을 보면, 인권위는 구금시설 내에서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해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해 11월2일 구제조치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피진정기관에 기관 주의조치를 하고, 전국 교도소의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각 의약품의 사용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재확인해 수용자 의약품 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일회용 의료용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에 모두 18건의 권고를 내렸다. 이 가운데는 구금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가 미흡하다는 진정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21일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교도소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피권고기관으로 이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교도관들이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진정 신청 취하와 허위공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진정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진정에 대해 지난해 7월2일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교도관들을 징계하고, 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수형자에게 방송 인터뷰를 불허했다는 진정에 대해 지난해 4월13일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령에 수용자의 언론 인터뷰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법률 및 언론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기구에서 인터뷰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교정기관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분리 조치가 미흡해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진정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9월1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업무 수행 시 방어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관련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