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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8-12-27 10:46수정 2018-12-27 21:23

보좌관들 월급 빼돌려 지구당 사무실 운영 등 혐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이군현(66, 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선거 출마 등이 불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가 다음 총선 공천배제 대상자로 발표한 현역의원 21명에 포함돼 있다.

17대 국회부터 잇달아 네번째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2011년 5월 고교 동문 허아무개씨에게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써야 하는 정치자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좌관으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인정했고, 여러 증거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행위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행위를 의원들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억6천여만원,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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