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 부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인 1주당 3만4386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131억원이 아닌 50여억원으로 산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은 또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