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강원일 탄핵 심판 주심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강원일 탄핵 심판 주심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답변 태도와 이를 옹호하는 대통령 대리인의 주장을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며 일축했다. 준비절차 때도 형사재판처럼 탄핵심판을 진행하려는 대통령 대리인에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라고 선을 그었던 강 재판관의 매끄러운 재판 진행이 변론 기일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강 재판관은 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행정관에게 “객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적절치 않다. 객관적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마치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의혹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행정관이 간단한 질문에도 “말하기 곤란하다”, “모른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이 “업무상 비밀은 (답변) 회피가 가능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증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등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모든 일이 공무가 아니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재차 형사재판에 버금가는 증거조사 등을 강조하자 “법원 형사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해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 기록을 못 봤다”는 박 대통령 쪽에 강 재판관은 “저는 혼자서 대략적인 일별을 했다. 조금 더 서둘러달라”고 재촉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