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형사재판에 이어 탄핵심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쪽이 태블릿피시의 증거능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재판 지연’뿐 아니라 태블릿피시를 고리로 검찰 수사 결과까지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발단,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 속칭 ‘스모킹 건’이라 불렸던 태블릿피시가 언론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는 검찰로 하여금 태블릿피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제출된 태블릿피시에 대하여 공정한 감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과연 그 태블릿피시가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었는지, 제3자가 한꺼번에 정보들을 입력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이 사건 수사개시가 정당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불법으로 취득한 오염된 증거와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티비씨>(JTBC)가 2016년 10월24일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피시 안에는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문서가 다수 들어있었다. 공무상 비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박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10월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12월11일 태블릿피시가 최씨의 소유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 쪽은 조직적으로 태블릿피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사재판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태블릿 피시가 적법한 수집절차에 따라 입수된 증거인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마저 태블릿 피시를 앞세워 ‘재판 흔들기’에 나섰다. 이날 이 변호사의 발언 외에도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이 태블릿피시에 대해 감정했을 걸로 추정된다며 감정결과서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태블릿피시 감정결과서는 그런 서류가 (검찰에) 존재하는 지 소명이 부족한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추측성으로 보여 보완을 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