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형사재판에 이어 탄핵심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쪽이 태블릿피시의 증거능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재판 지연’뿐 아니라 태블릿피시를 고리로 검찰 수사 결과까지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발단,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 속칭 ‘스모킹 건’이라 불렸던 태블릿피시가 언론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는 검찰로 하여금 태블릿피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제출된 태블릿피시에 대하여 공정한 감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과연 그 태블릿피시가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었는지, 제3자가 한꺼번에 정보들을 입력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이 사건 수사개시가 정당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불법으로 취득한 오염된 증거와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티비씨>(JTBC)가 2016년 10월24일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피시 안에는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문서가 다수 들어있었다. 공무상 비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박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10월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12월11일 태블릿피시가 최씨의 소유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광고

박 대통령 쪽은 조직적으로 태블릿피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형사재판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태블릿 피시가 적법한 수집절차에 따라 입수된 증거인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마저 태블릿 피시를 앞세워 ‘재판 흔들기’에 나섰다. 이날 이 변호사의 발언 외에도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이 태블릿피시에 대해 감정했을 걸로 추정된다며 감정결과서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태블릿피시 감정결과서는 그런 서류가 (검찰에) 존재하는 지 소명이 부족한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추측성으로 보여 보완을 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