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의 수사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특검팀 수사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친노무현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윤 검사의 이력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렬 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2013년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윤석렬 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2013년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특검 수사를 국민 중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면서 “특검이 임명한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수많은 검사 가운데 (이 사람을) 특검팀장으로 임명하느냐. 이런 특검 수사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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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가 지칭한 사람은 윤석열 검사다.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검사는 2002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잠시하다 이듬해 검찰로 복귀했다. 서 변호사는 윤 검사의 ‘검찰 재취업’을 “노무현 정권 특채”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특채”됐다는 윤 검사는 참여정부 시절 안희정·강금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