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012년 11월28일 오전 충남 홍성군 오관리 하상복개 주차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한 지지자가 가져온 박 후보의 어머니 육영수씨의 사진을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홍성/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012년 11월28일 오전 충남 홍성군 오관리 하상복개 주차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한 지지자가 가져온 박 후보의 어머니 육영수씨의 사진을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홍성/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부탁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한 것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이 바탕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당대표나 국회의원 시절에도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했다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왔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런 결과만 두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원을 전달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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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에게 최씨 지인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10억원 납품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최씨는 그 대가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