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해양 사고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데, 이를 박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근혜)에 대한 변론에서 “생명권 보호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뒤 모두 (내용을) 파악하고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취했다는 지시 내용을 거론했다.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일몰 전 생사를 확인할 것 △구조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것 △가족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사고수습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해양사고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된다. 현장의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간 헌재가) 헌법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광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했지만, 대규모 인명이 발생하곤 하는 해양사고의 특성과 구조 미숙을 드러낸 해양경찰의 잘못이 크지,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