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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영란법’ 제정 계기된 ‘벤츠 여검사’ 결국 무죄

등록 2015-03-12 15:56수정 2015-03-12 22:22

‘5천만원대 알선수재’ 논란 끝에
대법, 내연남의 청탁대가 불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아무개(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2011년 최호근(53) 변호사한테서 자신이 건설업 동업자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이 신용카드로 샤넬 핸드백과 명품 옷 등을 사는 등 모두 5591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청탁 이전에 받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라도 청탁을 받은 시점부터는 단순히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대가성을 가지게 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살펴보던 중 “샤넬 가방값 540만원을 보내라”고 한 사실 등도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 전 검사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청탁 전후 받은 지원 금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신용카드는 그해 4월에 받았고, 함께 사용하던 벤츠를 이 전 검사 혼자 쓰기 시작한 것은 2009년 4월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벤츠에 대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받은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도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며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 논란이 들끓어 ‘김영란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대가관계가 규명되지 않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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