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대 손배소
네이버 상대 손배소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불러 만든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삭제한 대형 포털사이트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센터장 박경신)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 가수의 노래가 인용된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제작해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삭제당한 누리꾼 우아무개씨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정 이용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삭제를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를 수용한 네이버에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우씨는 올 초 5살난 딸이 가수 손담비(26)씨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모습(사진)을 53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찍어 “춤과 노래를 따라부르는 아이를 보고 웃기도 했지만 걱정도 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지난 6월 삭제를 당했다. 우씨는 세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네이버 쪽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거절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