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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스티로폼 녹이는 최루액 시연

등록 2009-07-24 15:36

경찰, 사제총알은 ‘불법 무기’ 수사
경기경찰은 24일 오전 평택시공설운동장에서 있은 최루액성분 시연회를 열었다.

경찰은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쌍용차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살포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열린 최루액 시연회에서 최루액을 뿌린 스티로폼이 살짝 녹아내려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있다.

경찰은 최루성분 분말과 용해제인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혼합한 용액에 물을 100배로 희석한 최루액을 바가지에 담아 세차레 스티로폼에 뿌려 시연한 결과 스티로폼 가운데 부분이 깊이 1㎝ 지름 10㎝ 가량 녹아 내렸다.

경찰관계자는 "스티로폼 같은 부위에 세차례나 최루액을 뿌리면서 고분자화학물질인 스티로폼이 농도가 짙어진 원액과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루액을 접촉하면 눈 충혈, 콧물, 재채기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에 살포한 액체는 최루액에 물을 희석시킨 것이며, 노측의 주장대로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라면 가정용 비닐 랩에 담을 수 있었겠느냐"고 노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연회에서 쌍용차 공장에서 수거한 사제총알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밝히고 탄두에서 폭죽이나 완구용으로 사용되는 화약이 검출됐다고 했다.


쌍용차 노조측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총알을 보호장구 없이 맞으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제총알은 길이 3㎝ 지름 1.5㎝의 구리색의 구슬형태로 발사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제총알 5개와 사제총알에 맞아 고강도 아크릴 재질의 플라스틱 보호대가 파손된 전의경 헬멧을 공개했다.

경찰은 노조가 사용중인 다연발 사제총 등은 방어용이 아닌 인명을 해할 목적의 살상용 무기로 판단, 이 같은 불법 무기류 사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경찰이 주장하는 사제총알은 이산화탄소 용접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노조는 사제총알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우성 심언철 기자 gaonnuri@yna.co.kr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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