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금산법 직전 이재용씨 계열사 지분 일괄매각”

등록 :2007-11-27 11:52

경제개혁연대, 정의구현사제단 공개 문건 분석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 직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계열사 지분이 대량 매각됐으며 이 과정에 금융계열사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삼성 측이 법 시행 이전에 확보한 지분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금산법 제24조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분석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공개한 이재용씨 재산증식 관련 문건을 경제개혁연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1994년 10월22일과 1995년 4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 매입을 통해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28만주를 주당 5천500원에 매입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총 47만4천720주를 확보했다.

이씨는 금산법 시행(1997년 3월) 직전인 199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전량 매각해 260억7천800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이씨는 또 1994년 10월 에스원 지분을 12만2천주를 매입한 뒤 에스원 상장 이후인 1996년 8월부터 지분 매각에 나서기 시작해 역시 금산법 시행 직전인 1997년 2월 나머지 주식 전량(10만1천139주)을 일괄 매각, 332억5천200만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씨의 삼성엔지니어링 주식과 에스원 주식 매각 직후 삼성생명의 해당 회사 지분율이 크게 올라갔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에서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주식 매입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실제로 1996년 말까지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삼성생명이 이씨의 지분 매각 이후인 1997년 6월 39만주(지분율 6.5%)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부상했으며, 에스원의 경우에도 삼성생명이 확보했던 지분이 유ㆍ무상증자 과정을 감안하면 이씨가 매각한 지분 규모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법 시행 직전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이씨의 지분을 떠안도록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이씨의 불법적 재산형성 과정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 공모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추론케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그놈이 아내를 “1살 지능” 만들어도, 국가는 너무 멀리 있다 1.

그놈이 아내를 “1살 지능” 만들어도, 국가는 너무 멀리 있다

미국 와서 낳고, 아기 버려…의사가 선물한 이름 ‘로건’에게 2.

미국 와서 낳고, 아기 버려…의사가 선물한 이름 ‘로건’에게

[속보]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두 달 만에 세번째 3.

[속보]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두 달 만에 세번째

근로시간 늘리려 포괄임금제 폐지?…“바꿔치기 대상 아니다” 4.

근로시간 늘리려 포괄임금제 폐지?…“바꿔치기 대상 아니다”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논썰] 5.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나 [논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