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공식요청…며칠 지켜본 뒤 사건배당 검토할 듯
대검찰청은 6일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 고발인측에 이른바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 또는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당장 사건을 특정 부서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후 `삼성 고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주제로 기자브리핑을 열어 "검찰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힐 각오가 돼 있다. 다만 고발인들도 우려하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명단에 대한 확인 없이는 우선 공정한 수사 주체를 정해 사건 배당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이른바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이 있다면 그 명단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로비 대상이 아닌 검사 중에서 수사 주체를 정하고, 명단에 해당되는 검사는 엄정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건 배당과 수사도 계속 미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공개 요청을 한 것처럼 다시 요청할 것"이라며 "고발이 접수됐을 때 당장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태가) 무한정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며칠 정도의 시간은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에도 김용철 변호사 등 고발인측에 `간접 채널'을 통해 명단을 공개 또는 제출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본격 수사가 진행될 때 고발인측이 `로비 검사' 명단을 공개해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불필요한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기획관은 브리핑 뒤 "중립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도, 특정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최고위층'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가령 주임검사가 아니라도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검사가 로비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 기획관은 브리핑 뒤 "중립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도, 특정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최고위층'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가령 주임검사가 아니라도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검사가 로비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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