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들의 역할 분담
리더·칼받이·뒤커버등 역할 나눠 움직여
경찰, 카페 운영자등 2명 구속 212명 입건
경찰, 카페 운영자등 2명 구속 212명 입건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을 모아 휴일 밤이나 국경일에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온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떼지어 몰고 나와 교통 흐름을 막고 곡예운전, 역주행 등 폭주를 일삼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폭주족 카페 운영자 오아무개(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원 2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일절인 지난 3월1일 새벽 1~5시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300여대로 서울 자양동 뚝섬에서 여의도동 한강 둔치까지 도로를 마구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역주행 외에도 모든 차로를 막고 이른바 ‘드리프트’(전진 360도 회전), ‘싯각기’(후진 180도 회전) 등의 ‘곡예운전’으로 4시간 이상 교통을 방해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소화기액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서울·수도권 중심의 19개 폭주족 카페의 회원이 12만465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10대 청소년 폭주족인 ‘오폭’도 많지만,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20~30대 성인 폭주족인 ‘카폭’도 많았다”며 “어렸을 때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다 20대 이후 승용차나 견인차, 구급차 등 큰 차량으로 바꾼다”고 전했다.
폭주족들은 ‘리더’(폭주대열 지휘), ‘칼받이’(교차로 등에서 일반 차량을 가로막는 구실), ‘뒤커버’(뒷막이·경찰 차량의 추적을 막는 구실)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지휘자의 야광봉 신호에 따라 진로와 속도 등을 조절해 거리를 질주했다. 이들은 또 ‘리더를 추월하지 않는다’, ‘단속에 걸리면 비밀을 지킨다’는 등 행동수칙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초경찰서 장흥식 경위는 “폭주족에 대한 1일 신고건수가 약 36건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폭주족 카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벌여 위법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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