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KIDA)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방연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김아무개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부아무개 전 국방연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표 쪽의 청탁을 받고 캠프의 정책공약을 만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1월 국방연 임직원 등이 대선 특정 후보를 위해 국방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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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를 보면, 김 전 원장은 2021년 3월 말 이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 정책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정책 전문가인 부 전 센터장을 소개했다. 김 전 실장은 2021년 10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다.

부 전 센터장 등 국방연 소속 임직원들은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을 만나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에 대해 조언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실제 이들이 제공한 각종 문서가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등 캠프의 공약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당시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방연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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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전 원장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실제 이 대표 쪽 공약 개발에 참여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연 임직원은 ‘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한편, 국방연은 감사 결과를 두고 “2021년 3월은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며 “(김 전 원장이)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지만 선거 공약개발을 위해 직접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