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권한의 한도를 넘는)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이번 판결이)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2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해 하급심 판결에 관여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한 의혹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세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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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