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자원통상부 과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전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 태양광 발전업체 운영자인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곽 판사는 전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의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 우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태양광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초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의자가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일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우려가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씨와 김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이씨가 속한 태양광 업체가 군청의 반대로 사업부지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초지(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자,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를 통해 이런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와 김씨는 이후 해당 태양광업체에 재취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 중이던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의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검토해 추가수사를 진행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