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모두 26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경영진으로 활동 중이었으며, 김 후보자가 2018년 회사 지원으로 75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해외 연수 중일 때도 임금 체불은 있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근로감독 결과(2022년 4월~2023년 3월)를 보면,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는 연차 미사용 수당(762만1336원)과 야간근로 가산수당(115만2883원) 등 총 877만4219원을 미지급해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임금 체불 당사자만 23명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사실도 같은 조사에서 적발됐다.
2018년에는 소셜뉴스를 상대로 4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2019년엔 위키트리 지배사인 소셜홀딩스를 상대로 1건의 임금 체불 진정이 고용부에 접수됐고, 이 중 소셜뉴스에 대한 3건이 인정됐다. 소셜홀딩스와 소셜뉴스에 각 제기된 2건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3건은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서 구제가 이뤄졌다.
당시 소셜뉴스는 72만6130원의 임금과 연차수당 122만3670원, 114만2700원 등을 체불했다. 같은 해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 중이던 김 후보자가 부회장직에 있으면서 75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위키트리의 임금 체불은 김 후보자가 경영에 복귀한 뒤부터 발생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후보자와 공동창업자 공훈의 전 대표 사이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 후보자가 2018년 7월부터 경영에 복귀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시누이와 배우자 친구에게 넘겼다고 밝힌 소셜뉴스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스마트 기업검색’(크레탑 세일즈)의 소셜뉴스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8년 4월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소셜뉴스 전체 주식의 20.60%, 딸은 4.1%를 보유하고 있었다.
윤건영 의원은 “김행 후보자가 경영진으로 있는 중에 여러 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됐다”며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