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불성실 변론’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를 의결했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가 불성실 변론으로 학교폭력을 겪다 숨진 고 박주원양(사망 당시 16살)의 유족을 패소하게 한 사안을 살핀 뒤 징계위에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이날 징계위를 앞두고 권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던 박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딸 영정을 들고 변협을 찾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결 뒤 “저는 최대한의 징계, 영구 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는 저처럼 억울한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권 변호사 같은 사람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잘못 아니냐”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