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서 압류한 재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18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원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과 일본제철 소유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큰아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주 할머니는 “정말로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가”라며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만 해도 판결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대법원이 판결을 늦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며 가해자가 사법부가 되는 상황”이라고 판결을 늦추고 있는 사법부를 비판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는 “법원에 찾아와서 재판을 장기 지연에 항의하는 이러한 집회를 지금 몇 번째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걸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도대체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도 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된 양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1억원~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쓰비시가 이행을 거부하면서 할머니들은 ‘미쓰비시의 국내자산을 압류·매각해 배상금을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또다시 내야 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은 눈치 보지 말고 신속 판결하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보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