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7)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사전 검열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그는 당시 올린 글에서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서 블로그와 인스타 등을 개설했다. 법의 형평성은 무너졌고 목소리 큰 여론이 원하는 바가 정답인, 멍석말이 법치 시대가 도래했다. 죄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자 보통 인간으로서 호소할 것”이라고 블로그 운영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들어가는 글’, ‘상고이유서’, ‘사과문’ 등의 제목이 달린 글 여섯 개가 전체 공개된 상태로 올라와 있다.
이런 글에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달 7일 올라온 글을 보면, 조씨는 검찰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ㄱ씨의 피해사실과 ㄱ씨 진술 등을 그대로 옮긴 뒤, “ㄱ씨는 거짓말을 했다”, “경찰과 검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ㄱ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판결을 두고서도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가 지난해 10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날 올린 글에는 “우리 법은 실체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대세와 인기에 휘둘리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음란물 제작 배포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구치소에서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글의 사실관계 여부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향후 사실관계 파악 뒤 (편지) 사전 검열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선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