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이번주부터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역 당국이 12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 활용 계획을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오전 11시께 경구용 치료제 도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복용하는 알약으로, 주사를 사용해 투여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투여가 간편하다. 이번에 사용될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다.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코로나 환자가 증상 발현 후 5일 안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경우 입원 및 사망 비율이 88%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종균 재택치료반장, 황승현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먹는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와 가정에서 재택치료 중인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확보한 팍스로비드는 76만2000명분 분량으로 이 가운데 2만명분이 13일 우선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팍스로비드는 총 3개의 알약을 하루 두 차례,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해야 한다. 체중 40㎏이 넘는 만 12살 이상 소아 환자와 임신부에게도 투여 가능하다. 이 약의 두 가지 성분 중의 하나인 리토나비르는 이전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로서 임신부 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먹는 치료제는 14일부터 처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새해 첫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학적 백신접종 예외사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길랑-바레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기존 중대 이상반응에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존 백신접종 예외 사유는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어 지자체로부터 접종금기나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라며 “이번에 확대 검토 중인 것은 길랑바레증후군 등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다만 임신부를 접종 예외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고 대변인은 “임신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분들이 고위험군이라서 예방접종 대상인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97명으로 5일 연속 3천명대로 집계됐다. 국내 2813명, 국외유입 284명이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700명대다. 사망자는 하루 전(34명)보다 9명 많은 43명으로 나타났다.
안태호, 장현은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