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서울시청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촬영한 혐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ㄱ씨에게 15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시청 본청 9층의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 문건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직원에게 적발된 뒤,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때였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ㄱ씨의 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자와 소속 매체 출입등록을 취소하는 ‘기자단 제명’ 결정을 내렸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