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례를 주요하게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이 판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해 무죄를 줬다며 판결 정당성을 부정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출석해 자정을 넘긴 이튿날 0시20분께 청사를 떠났다. 조사와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 시간을 합쳐 14시간가량 걸렸다. 조사를 마친 오 시장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가 장시간 진행된 점에 대해선 “각종 시민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했다”는 발언,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됩니다”라는 발언으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걸쳐 추진되다 비리로 이어진 사건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9만9173㎡ 부지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수정 가결됐고,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임박한 만큼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 사건과 유사한 이재명 지사 사건 대법원 판결이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8년 5월 이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선 출마 등 정치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참고하면서 오 시장의 발언이 명백하고 단정적인 발언이라 볼 수 있는지, 여러 차례 공표하거나 시정이 안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