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 진영은 즉각 반대의견을 밝혀,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일정상 내년에나 가능해, 실제 추진 여부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8일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회복무제도 내에 하나의 복무분야로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가 실현될 경우 해마다 수백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일률적으로 평균 1년6개월씩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오래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지난 5년 동안 총 3761명이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내년 말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인사기획관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지지를 얻어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법령 정비가 끝나면 2009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복무가 허용되는 병역거부자의 범위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김화석 국방부 인력관리팀장은 “종교적 거부자들뿐 아니라 신념에 따른 거부자들도 대체복무 대상에서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는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 등 가장 힘든 사회서비스 분야에 한정된다. 복무기간도 현역병(2014년 기준 18개월)의 갑절인 36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들 대부분이 병역의 형평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홍구 병역거부권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유엔 권고문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는다면 징벌’이라고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원제 성연철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