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억울한 사람들 보호해주는 게 법원이 하는 일 아니냐.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
5년 전 차가운 컨베이어벨트에 아들을 잃은 김미숙씨의 처절한 외침이 대법원 앞에 울려 퍼졌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렸다. 대법원은 김용균씨 사건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를 비롯한 함께 일했던 동료들, 투쟁한 활동가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2018년 12월 사건때부터 함께 투쟁해온 김 씨의 동료 이태성 발전비정규직노조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죽도록 싸웠다. 정말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너의 죽음을 밝히려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싸웠다”며 흐느꼈다. 변호인단 대표인 박다혜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 선고는 그저 법원의 실패일 뿐이다. 그 책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일터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법원의 실패의 결과일 뿐이다”고 발언했다. 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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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