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찾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의료기관을 찾은 한 시민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등 엠아르엔에이(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엠아르엔에이(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당초 인과성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부족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 질환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심낭염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심낭염을 백신 접종 인과성 인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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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은 △아나필락시스 △일반 이상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 △심근염(엠아르엔에이 백신) △심낭염(엠아르엔에이 백신) 등이다. 앞서 위원회는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인과성 인정 결정에 따라, 엠아르엔에이 백신 접종 후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192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을 받는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