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재택치료 대상자 가운데 60살 이상과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만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그 외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재택치료 대상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13.5%를 집중관리군, 76.5%를 일반관리군으로 추산(입원·입소 대상 10%)하고 있다.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치료제 투약 대상인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고혈압 등 심혈관질환·당뇨·만성 신장질환·천식 포함 만성 폐쇄성폐질환·암·체질량지수 25㎏/㎡ 초과 과체중·인체면역결핍질환)와 면역저하자(자가면역질환자·HIV 감염자·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이 해당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배정돼 지금처럼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증상 발생 후 5일이 지나지 않고 28개 병용 금지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다.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재택치료키트 5종도 지급된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없이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으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같은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0일 기준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1856곳(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90곳 포함)이다. 야간 등에는 각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전국 14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의료기관과 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땐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8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70곳이고, 확진된 재택치료자에게는 별도로 안내한다. 위급한 상황에선 119로 연락하고 이 때 재택치료자임을 밝혀줄 것을 정부는 부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가운데 주의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은 평소에 가던 동네 병·의원에서 1일 2회까지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상주하는 재택치료관리 상담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고 조산이 우려되거나 분만이 가까워지면 코로나19 환자용 분만 병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포함해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전국 472개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전달받을 수 있다. 동거 가족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땐 보건소 등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9일부터 확진자·접촉자 격리 기준 등도 변경됐다. 확진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 일로부터 7일간 격리 이후 별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된다. 격리 대상이 되는 접촉자 범위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접촉자로 좁혀졌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확진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격리 없이 7일간 일상생활을 하며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는 수동감시 대상이다. 접촉자들은 해제 전 1회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8일 차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된다.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자가격리앱도 9일부터 폐지됐지만 격리 조치를 어기고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